📢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2025년 6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860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로써 전체 피해자 지원 결정 건수는 무려 3만 400건에 달해요.
🔍 이번에 어떤 지원이 있었을까요?
- ✅ 860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공식적으로 인정!
- ❌ 624건은 요건이 맞지 않아 아쉽게도 부결…
- 💬 246건은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제외
- 🗂 196건은 이의신청했지만 조건 미충족으로 기각
📌 핵심 요약 인포박스
- 지원 대상자 총 수: 30,400건
- 주거, 금융, 법적 지원: 32,362건
- 경·공매 유예: 997건
- 피해주택 매입: 669호 (위반건축물 포함)
🏠 LH 피해주택 매입, 이렇게 진행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을 받아 경매로 주택을 사고, 다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요. 이렇게 하면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나중에 이사를 나갈 땐 경매 차익(이익)을 보증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위반건축물도 이제 매입 가능!
기존에는 법을 어긴 건물은 공공에서 매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덕분에 이제는 지자체 심의를 거치면 매입 가능! 이번에 28호가 처음으로 매입됐어요.
🙋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거주하는 시·도에 신청해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만약 처음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재신청도 가능해요.
📞 문의는 여기로!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40
-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 조사지원팀: 044-201-5263
📚 마무리 요약
이번 결정은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특히 위반건축물도 매입 대상이 된 점은 피해자 지원의 폭을 넓히는 큰 변화죠.
전세사기 피해자,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관련 검색 키워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법
- 전세사기법 개정
- LH 피해주택 공공임대
- 위반건축물 매입 사례
- 전세사기 이의신청 방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