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보증금 증액 계약: 내 돈 지키는 필수 절차 TOP 3

💡 핵심 요약: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 시 주의사항과 안전한 재계약 방법 총정리.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증액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받는 법까지 내 돈을 지키는 필수 절차를 확인하세요.

갑작스럽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전세금은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단순히 계좌로 돈만 보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계약 시점을 놓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증액 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안전 장치 3단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돈 보내기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필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사 올 때는 깨끗했던 등기부가 2년 사이에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다른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기존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서는 근저당이 새로 생겼다면, 증액해 준 금액은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가까운 등기소 방문
  • 체크 포인트: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날짜 확인

2. 기존 계약서는 보존하고 '증액 계약서' 작성하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전세금을 올릴 때 전체 금액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확보해 둔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올려준 금액(증액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구분 전체 금액 재작성 증액분만 작성 (추천)
대항력 새 계약일 기준 (위험) 기존 순위 유지 + 증액분 추가
안전성 중간에 낀 대출에 밀림 가장 안전함

만약 부득이하게 전체 금액으로 다시 써야 한다면,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승계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3. 확정일자는 '증액 계약서'에만 받기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즉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존 계약서에 다시 도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작성한 증액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보증금의 보호막이 두 겹으로 형성됩니다.

  1. 1차 보호막: 기존 보증금 (이사 올 때 받은 확정일자 기준)
  2. 2차 보호막: 증액된 보증금 (이번에 새로 받은 확정일자 기준)

기존 계약서에 있던 확정일자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두 개의 계약서를 모두 잘 보관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세금 증액은 단순히 돈만 오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절차를 건너뛰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등기부 확인, 증액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부여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세 재계약 경험이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정보를 나누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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