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두둑이 챙기는 법

2025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두둑이 챙기는 법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금융 습관을 처방하는 Dr.데일리입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직장인이라면 지금부터 반드시 떠올려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1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을지 조마조마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은 연초에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결과를 바꾸는 진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오늘은 저 Dr.데일리가 더 이상 1월에 후회하지 않도록, 남은 3개월을 활용해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드는 핵심 절세 처방전 3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처방전 1. '신용카드'는 이제 그만! 황금비율을 찾아라

가장 기본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바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입니다. 핵심은 **총 급여액의 25%**라는 기준점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진단: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통상 10월 말 오픈)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총 급여의 25%를 이미 초과했는지 진단합니다.

  • 처방:

    • 만약 25%를 초과했다면? 축하합니다. 이제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 필수!)**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 15% vs 체크카드/현금 30%)

    • 만약 25%를 넘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고가의 물건 구매나 큰 지출 계획이 있다면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우선 25% 기준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Dr. 데일리의 Tip: 25% 기준점을 넘기 전까지는 각종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기준점을 넘긴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절세 포트폴리오'입니다.


처방전 2. '소득공제'보다 강력한 '세액공제' 상품을 채워라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려 하십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나의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것

당연히 최종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훨씬 강력한 절세 효과를 가집니다. 직장인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직장인 절세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여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강력한 상품입니다. 아직 올해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남은 금액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 월세 세액공제: 월세로 거주하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연간 최대 750만 원의 월세액에 대해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증빙 서류를 지금부터 미리 챙겨두세요.


처방전 3. '인적공제', 숨어있는 부양가족을 찾아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도 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조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부모님) 또는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형제자매)

  • 진단: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의 소득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부모님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매우 커집니다.

  • 처방: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부모님께 연락드려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안내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잊지 말고 등록하세요.


Dr. 데일리의 최종 진료 및 요약

2025년 연말정산,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한 숙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금융 습관'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처방전을 세 줄로 요약합니다.

  1.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라.

  2.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연금저축/IRP 한도를 연말까지 반드시 채워라.

  3.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라.

1월에 웃는 당신을 위해, Dr.데일리가 드리는 오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신고하기

쿠팡 다이나믹 배너

×

※ 본 페이지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alt태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