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기, 9월에 얼마나 언제 내야 하나요?

재산세 2기, 9월에 얼마나 언제 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를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2026년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6월 1일 기준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한 번에 내고 9월 고지서는 따로 나오지 않으니, 지금 이 시점에는 내가 2기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왜 7월과 9월, 두 번인가요

재산세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세액을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7월에 1기분 50%, 9월에 2기분 50%를 내는 구조예요. 다만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로 적은 경우에는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7월에 한 번에 전액을 부과하고, 9월에는 별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는데 왜 그런가요"라는 질문이 매년 나오는데, 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6년 재산세 2기 핵심 일정

항목 내용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그날 소유자에게 전액 부과)
2기 납부기간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기한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과세표준 기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 실거래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 말 고시하는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통상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2기 대상일까 — 체크리스트

  • ✅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 7월 고지서에서 이미 전액을 냈다 → 연세액 20만 원 이하 대상이면 9월 고지서는 따로 오지 않습니다.
  • ✅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다 → 매도 시점과 무관하게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가 핵심입니다.
  • ✅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다 →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특례세율(43~45%)이 적용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진짜 궁금한 것들

매매를 앞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잔금일 기준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재산세는 매수인 몫이고, 6월 1일 이후에 넘어갔다면 매도인이 그대로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재산세는 일할 정산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 정산 약속일 뿐 실제 고지서는 6월 1일 소유자 앞으로 그대로 나온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급등한 해라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05~130% 상한선 안에서만 오르도록 되어 있어서, 공시가격 상승률만 보고 세금 폭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2기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세액 20만 원 이하로 7월에 전액 납부 완료됐거나 우편 수령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조회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로 과세 대상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재산세를 낸 뒤 이중과세 조정을 거쳐 종부세를 추가로 냅니다.

Q. 납부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율은 위택스·이택스 고지서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고,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미리 분납이나 납부유예 제도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은 서울시 이택스 및 각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조례나 감면 특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위택스·이택스 조회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글쓴이 부멘토 — 25년간 부동산 투자를 직접 해오며 20년째 투자자 상담과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고, 현재도 시행사를 운영하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실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08.06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