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 문제를 진단하는 Dr.데일리입니다.
지난 [시리즈 2편: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모님 때문에 의료급여가 탈락할 수 있다"는 복잡한 문제를 진단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이 그보다 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신청조차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Dr.데일리님, 부양의무자는 없는데...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10년 된 2000cc 중고차 한 대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자동차'와 '재산' 기준!
수급자 신청에서 '소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이 '자동차 기준'이 아주 크게 완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내 재산이 소득으로 얼마나 잡히는지, 내 차는 괜찮은 건지, 그 계산법을 중학생도 이해하게끔 싹 다 알려드릴게요!
[핵심 진단 1]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는 마법?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따질 때, 우리는 [시리즈 1편]에서 '기준 중위소득' 표를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과 비교하는 값이 내 '월급'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월급이나 사업소득에서 이것저것 빼고(근로소득 공제 등) 계산한 값입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게 오늘의 핵심! 내 집, 차, 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강제 변환시킨 값입니다.
즉, "당신 재산이 이 정도 있으니, 매달 이만큼은 버는 거나 마찬가지네요?"라고 보는 거죠.
[핵심 진단 2] "차 있으면 무조건 탈락?" 2025년 자동차 기준 완벽 진단 (★초중요)
재산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차 =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죠.
[원칙] (나쁜 소식 👎)
자동차가 있으면, 그 차량 가액 100% 전부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 버립니다.
예시: 만약 2,000만 원짜리 새 차가 있다면? 내 월 소득이 0원이라도, 매달 2,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봐버립니다. (즉, 무조건 탈락)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업이나 출퇴근에 차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좋은 소식 👍)
"이런 차는 생계용으로 보니, 100% 소득으로 안 잡고 '일반 재산'처럼 계산해 줄게!" (일반 재산 환산율: 월 4.17%)
그리고 2025년, 이 예외 기준이 역사급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사진 삽입 추천: 2024년 vs 2025년 자동차 기준 비교표]
구분 2024년 기준 (기존) 2025년 기준 (변경) 배기량 1,600cc 미만 2,000cc 미만 차령/가액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Dr.데일리 해석 10년 넘은 아반떼(1600cc)는 OK, 10년 넘은 쏘나타(2000cc)는 탈락! 10년 넘은 쏘나타, K5, 투싼(2000cc)도 OK!
감이 오시나요? 👨⚕️
과거에는 10년이 넘어도 2000cc 쏘나타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2025년부터는 10년 넘은 2000cc 미만 중고차(또는 500만 원 미만 차)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활짝 열렸습니다!
(단, 2000cc가 넘는 제네시스, 그랜저 등이나 500만 원이 넘는 새 차는 여전히 100%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합니다 😥)
[핵심 진단 3] 그럼 집, 예금, 대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다른 재산들을 진단해 보죠.
1. 재산 공제 (이만큼은 빼줍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이 정도는 기본 생활에 필요하지"라며 재산에서 아예 빼주는 돈입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 7,700만 원
그 외: 5,300만 원
부채(대출) 공제: 은행 대출금, 법적으로 확인된 빚 등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2. 남은 재산별 '소득환산율' (월 소득 변환 비율)
위 1번에서 다 빼고도 재산이 남았다면, 그 재산을 종류별로 다른 비율로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주거용 재산 (집, 전/월세 보증금): 월 1.04% (가장 낮음!)
일반 재산 (땅, 건물, 2025년 예외 자동차): 월 4.17%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월 6.26% (가장 높음!)
Dr.데일리의 쉬운 처방 💡
"1억 원이 '집(전세 보증금)'으로 있으면 월 104만 원 소득으로 잡히지만,
1억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월 626만 원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집은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데, 예금 많으면 탈락한다"는 말의 진실입니다.
[Dr.데일리의 플러스 TIP] 자주 묻는 질문 (Q&A)
Q1: "Dr.데일리님,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얼마까지 괜찮아요?"
A: 정확한 '컷'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소득도 다르고, 재산 종류도 다르고, 부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완화로 '10년 넘은 2000cc 미만 차 1대'와 '기본 공제액(서울 9900만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만 있고, 월 소득이 거의 없다면? -> 이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꼭 상담받아보세요.
Q2: "대출은 무조건 다 빼주나요?"
A: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대출처럼 서류로 확실히 증명되는 '빚'은 빼줍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빌린 돈(사채) 등은 법적 확인(판결문 등)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3: "10년 안 된 2000cc 차는 방법이 없나요?"
A: 안타깝게도 그 차의 차량 가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원칙대로 100%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입니다.
(결론 및 처방)
오늘의 재산/자동차 기준 진단, 명쾌하셨나요?
내 재산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며, 기본 공제액(지역별 다름)과 부채는 빼준다.
2025년,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2000cc 미만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매우 유리해졌다!
재산은 '집(1.04%)'보다 '예금(6.26%)'이 훨씬 불리하게 적용된다.
Dr.데일리의 최종 처방:
2024년까지 자동차 기준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2025년은 기회입니다. 내가 '10년 넘은 2000cc 차'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 혼자 '안 될 거야' 진단 내리지 마시고,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서 '전문가 진단(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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