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 기준 총정리 (월급, 알바 소득 계산법)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 기준 총정리 (월급, 알바 소득 계산법)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월급이나 알바비(근로소득)가 100% 소득으로 잡힐까? 아닙니다! 일할수록 이득인 '근로소득공제' 계산법과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추가 공제 혜택을 Dr.데일리가 진단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 문제를 진단하는 Dr.데일리입니다. 

[시리즈 3편]에서 2025년부터 2000cc 중고차도 괜찮아진다는 '재산 기준'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득인정액' 계산의 마지막 퍼즐, '소득평가액'에 대해 처방전을 내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이 "내가 일해서 버는 돈(근로소득)"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가장 걱정하시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그만큼 수급비가 깎이거나 탈락하니...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 정부는 여러분이 근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라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아, 이 정도 벌어도 신청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핵심 진단 1] 왜 '할인'을 해주나요? (근로소득공제의 목적)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땀 흘려 50만 원을 벌었는데, 나라에서 주던 생계급여 50만 원이 그대로 깎인다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정부는 "일해서 버는 돈은 100% 다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이만큼은 빼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목적은 2가지입니다.

  1. 근로 의욕 장려: "일할수록 손해"가 아니라 "일해도 이득"이 되도록 만듭니다.

  2. 최저생활 보장: 일을 통해 빈곤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자활) 돕습니다.

[핵심 진단 2] "그래서 내 월급, 얼마로 잡히나요?" (소득 계산법)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계산법입니다. (※실제 계산은 매우 복잡하지만, Dr.데일리가 중학생도 이해하도록 원리만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실제 소득'(월급, 알바비)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쉬운 공식]

  1. 여러분이 번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뺍니다.

  2. 그리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장 쉬운 결론: 내 월급의 약 70% 정도만 소득으로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Dr.데일리의 쉬운 예시 👨‍⚕️

만약 내가 식당 알바로 월 1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765,444원)

  • [잘못된 생각] "내 소득 100만 원...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76만 원) 넘었으니 탈락이네..."

  • [올바른 계산]

    1. 월 100만 원에서 일정액(기준 공제)을 먼저 뺍니다.

    2. 그리고 남은 금액의 70%만 계산합니다.

    3. (대략) 7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 [결과] 내 소득은 70만 원으로 계산되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76만 원)보다 낮아지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한 6만 원 + α를 받게 됨)

어떤가요? 일한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죠?

[핵심 진단 3] 2025년 특급 처방! '65세 이상'이라면 꼭 보세요

여기에 더해, 특정 대상에게는 '추가 할인' 혜택이 더 들어갑니다. 특히 2025년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변경점) 노인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 확대

  • 기존 (2024년):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 변경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25년부터는 65세~74세 어르신들도 일해서 버는 소득에 대해 '추가 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시는 것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는 신호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소식을 꼭 알려드리세요!


[Dr.데일리의 플러스 TIP] 자주 묻는 질문 (Q&A)

Q1: "Dr.데일리님,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다 공제해 주나요?" A: 네, 매일 출근하는 월급(상시근로)이든,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 알바(일용근로)든, 자활근로든,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은 모두 공제 혜택을 줍니다!

Q2: "그럼 국민연금 받는 것도 공제해 주나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은 다릅니다.

  • 근로소득 (일해서 번 돈): 팍팍 공제해 줌 (O)

  • 이전소득 (연금, 수당 등):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잡힘 (X)

  • (예: 국민연금 50만 원 받으면, 그 50만 원은 공제 없이 그대로 내 소득 50만 원이 됩니다.)

Q3: "사업소득(장사)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소득(농업, 어업, 기타 사업)도 공제는 되지만, 근로소득과는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결론 및 처방) 오늘의 '근로소득공제' 진단, 명쾌하셨나요?

  1. 내가 일해서 번 돈(월급, 알바비)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2. 내 월급의 약 70% 정도만 소득으로 계산된다. (일정액 공제 후 70% 반영)

  3.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근로소득 추가 공제를 받는다!

Dr.데일리의 최종 처방: "일하면 탈락"이라는 오해는 오늘부로 버리세요. 정부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을 적극 응원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어서, 혹은 일을 시작할까 봐 신청을 망설였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길 강력히 처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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