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 (2025년 귀속): '미리보기'부터 '2026년 1월' 간소화 서비스까지, 초보자 필독 A-Z (신용카드 25% 전략 포함)

 

연말정산 하는법 (2025년 귀속): '미리보기'부터 '2026년 1월' 간소화 서비스까지, 초보자 필독 A-Z (신용카드 25% 전략 포함)


연말정산 하는법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하는법 (2025년 귀속): '미리보기'부터 '2026년 1월' 간소화 서비스까지, 초보자 필독 A-Z (신용카드 25% 전략 포함)

"13월의 월급? 13월의 폭탄!" 미리보기 결과에 실망하셨나요?

안녕하세요, 구글 블로그 스팟의 Dr.데일리입니다.

바로 어제(11월 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클릭했다가, '0원' 혹은 '마이너스(...)'로 찍힌 예상 환급금(결정세액)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11월'과 '12월'이라는, 13월의 월급을 되찾아올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미리보기'는 경고장일 뿐, 확정 고지서가 아닙니다.

오늘 Dr.데일리가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월 신고)을 준비하는 초보자분들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신용카드 25% 전략'부터 1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수동 제출 항목'까지 A-Z를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 필독] 1분 만에 이해하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본격적인 전략에 앞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두 가지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내가 뭘 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1. '소득공제 (밥상 줄이기)'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기는 밥상(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내 연봉이 5천만 원이어도, 신용카드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은 4천만 원어치에만 매길게'라고 밥상을 줄여주는 단계입니다.

2. '세액공제 (반찬 덜어내기)'

'밥상(소득공제 후)' 위에 차려진 세금 반찬(산출세액)을 '직접 덜어내는 것'입니다. "세금 100만 원 나왔네? IRP 했으니 50만 원은 빼줄게!"처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소득공제'로 밥상을 최대한 줄이고, '세액공제'로 반찬을 최대한 덜어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A-Z 로드맵 (2025년 귀속)

복잡한 연말정산, 딱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 Phase 1. [지금 11월~12월] 막판 뒤집기: '미리보기' 활용 및 절세 상품 가입
  • Phase 2. [2026년 1월] 최종 제출: '간소화 서비스' 100% 활용 및 수동 자료 제출

Phase 1. Dr.데일리의 '막판 2달(11-12월)' 환급금 극대화 전략

'미리보기' 결과를 확인했다면, 이제 '액션'을 취할 때입니다.

[전략 1] 신용카드 25% 전략: '미리보기' 1초 만에 확인하고 행동하기

가장 시급한 전략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총 급여액의 25%'라는 기준점을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ase 1. 이미 25%를 넘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축하합니다!' 1차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11월, 12월 두 달간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십시오.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2배(신용카드 15% vs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집중해야 환급액이 극대화됩니다.

Case 2. 아직 25%를 못 넘었다면?
아직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쓴 금액은 공제율 '0%'입니다. 남은 기간, 25% 문턱을 넘을 때까지는 포인트/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주력으로 사용해 혜택이라도 챙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략 2] 가장 강력한 처방: 12월 31일 전 'IRP/연금저축' 가입

만약 '미리보기' 결과 환급금이 0원이거나 토해내야 할 상황이라면, '소득공제'가 아닌 강력한 '세액공제' 처방이 필요합니다.

바로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 상품들은 '투자가 아니라 필수 절세' 항목입니다. Dr.데일리의 경험상, 12월 31일 오후 늦게 입금해도 '2025년 귀속'으로 인정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소액이라도 가입하거나, 기존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전략 3] 2025년 귀속, '신설/확대' 항목 미리 챙기기

올해(2025년 귀속)부터 유독 혜택이 커진 항목들이 많습니다. '미리보기'는 아직 반영이 덜 되었을 수 있으니, 내가 해당하는지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5년(올해) 혼인신고 하셨나요?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라면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둘째 자녀의 공제액이 2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월세/주거 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으니, 12월까지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산후조리원 공제 (확대)': 기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Phase 2. '2026년 1월' 간소화 서비스 100% 활용법

11월, 12월 전략을 잘 수행했다면, 2026년 1월 15일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릴 때 자신 있게 접속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큰 실수가 발생합니다.

[매우 중요] Dr.데일리의 경고: '간소화'만 믿으면 100% 손해 봅니다

직장인 10명 중 5명은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 자료만 확인하고 '전체 동의 후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13월의 월급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하지 못하는 '수동 제출 항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서류함이나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간소화'에서 100% 누락됩니다.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 교복, 체육복 구입비: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미술, 음악, 태권도 학원비 등. (단, 간소화에 뜨는 경우도 있음)
  • 중고차 구입액: 구입 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고차 딜러에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요청)
  • 월세액 공제: 가장 큰 누락 항목.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부 기부금: 종교 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중 일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가 정답입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1월 최종 제출 전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줄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Dr.데일리의 분석 결과,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자녀, 부모님)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율 구간이 높아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역시 '총 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한 명에게 몰아주어 문턱을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11월의 '미리보기'가 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하는법'의 핵심은 1월에 서류를 제출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11월,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남은 두 달간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그리고 1월에 '간소화 서비스'가 놓친 항목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수동'으로 챙기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에 실망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Dr.데일리의 '막판 2달 전략'을 실행할 골든타임입니다. 11월과 12월의 현명한 소비와 절세 상품 가입으로, 2026년 2월에는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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