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봉의 '총급여' 정확히 계산하는 법 (비과세 소득 완벽 정리)

 

내 연봉의 '총급여' 정확히 계산하는 법 (비과세 소득 완벽 정리)

지난 글에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이 기준점을 계산할 때, 본인의 '계약 연봉'을 그대로 대입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 연봉'으로 25% 기준을 계산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손해 보는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봉'과 연말정산의 기준점이 되는 '총급여'는 엄연히 다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Dr.데일리가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숫자, '총급여'를 정확히 계산하는 법과 핵심 '비과세 소득' 항목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총급여'와 '연봉', 도대체 왜 다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은 회사와 계약한 총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세금을 매기는 '과세 소득'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섞여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 공식:

  • 총급여 (Total Gross Pay) = 연봉(총계) - 비과세 소득


국세청이 연말정산의 모든 기준(신용카드 25%, 의료비 3% 등)으로 삼는 숫자는 세금을 떼기 전의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입니다.


[Dr.데일리의 1분 꿀팁] 가장 빠른 '내 총급여' 확인법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그냥 제 총급여를 바로 알려주세요."

Dr.데일리의 경험상, 본인의 '총급여' 숫자를 1분 만에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작년(또는 가장 최근)에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위치: 서류 상단의 (21)번 항목 '총급여'에 적힌 숫자가 바로 국세청이 인정한 당신의 공식 '총급여'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 연봉 인상이나 이직으로 '올해의 예상 총급여'를 직접 계산해야 한다면, 반드시 '비과세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총급여'를 낮추는 핵심 비과세 소득 (이것만 확인하세요)

비과세 항목은 수십 가지가 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핵심 비과세 Big 2'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입니다.


1. 식대 (월 20만 원, 연 240만 원) - [최신 정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2023년부터 기존 월 10만 원이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연 24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급여에 '식대 20만 원'을 포함해 지급하고 있다면, 이 금액(연 240만 원)은 나의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연 240만 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의 교통비(시내 출장비 등)를 정산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월 20만 원(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그 외 주요 비과세 항목

  • 육아휴직 급여: 전액 비과세입니다.

  • 연구보조비: 특정 요건을 갖춘 연구원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일정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Dr.데일리의 분석] 연봉 5000 직장인, 왜 25% 기준이 다를까?

'총급여' 계산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A씨 (급여에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포함)

  • (잘못된 계산): '연봉'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 A씨는 1,250만 원부터 카드 공제가 시작된다고 '착각'합니다.

  • (Dr.데일리의 정확한 계산):

    • 비과세 식대: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 진짜 총급여: 5,000만 원 - 240만 원 = 4,760만 원

    • 진짜 25% 기준액: 4,760만 원 * 25% = 1,190만 원


분석 결과: A씨의 진짜 카드 공제 시작점은 1,250만 원이 아닌 1,190만 원입니다. A씨는 1,190만 원부터 1,250만 원까지의 '60만 원' 구간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도, 잘못된 계산으로 신용카드 혜택을 포기하고 체크카드를 쓰는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급여'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총급여 25%'의 비밀]


'총급여'는 연말정산의 '기준점'입니다

'총급여'는 단순히 신용카드 25% 기준에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5천5백만 원 / 7천만 원 기준)


이처럼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공제 항목의 '문턱'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총급여'입니다.


Dr.데일리의 최종 요약: 지금 당장 '이것'부터 하세요

  1. 나의 '총급여'가 연말정산의 진짜 기준점임을 인지합니다.

  2.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1번) 항목으로 나의 '총급여'를 1분 만에 확인합니다.

  3. 올해 기준을 계산하려면, 내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특히 식대, 자가운전)을 확인하여 '총급여'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본인의 '총급여'라는 기준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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