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핵심 변화 4가지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청약 저축 한도 상향, 자녀공제 확대 등 개정 세법과 국세청 홈택스 등 필수 사이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초에 진행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저출산 대책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굵직한 변화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바뀌었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득인지, 조건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글을 참고하여 전략을 점검해 보세요.

1. 결혼세액공제 신설 (부부 합산 100만 원)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결혼세액공제'의 도입입니다. 소득 공제(소득을 줄여주는 것)가 아닌 세액 공제(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 부부
- 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특징: 생애 1회 한정 적용
만약 올해 혹은 내년에 결혼을 계획 중이시라면, 혼인신고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순 계산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 대폭 상향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한도로는 부족함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 구분 | 기존 (2023년 귀속) | 변경 (2024~2025년 귀속) |
|---|---|---|
| 납입 한도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
| 최대 공제액 | 96만 원 | 120만 원 |
💡 체크 포인트: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맞추면 연간 한도(300만 원)를 꽉 채워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대상)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30만 원 → 35만 원
- 셋째 이상: 연 30만 원 (기존 동일)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이라면 기존 45만 원 공제에서 60만 원 공제로 혜택이 늘어납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4배 확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 연간 한도: 500만 원 → 2,000만 원
- 혜택 구조:
- 10만 원까지: 100%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제공 (지역 특산물 등)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으니 사실상 3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및 출처
정확한 나의 예상 세액을 계산하거나, 증빙 서류를 준비할 때 꼭 필요한 사이트들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예상 세액 조회 (www.hometax.go.kr) |
|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및 답례품 선택 (ilovegohyang.go.kr) |
| 기획재정부 | 최신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 확인 (www.moef.go.kr) |
마치며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결혼, 주택청약, 자녀, 기부금 4가지 항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내년 2월에는 넉넉한 환급금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