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 기본 양식) 샘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 기본 양식

 

본 양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서식을 바탕으로, 작성 편의를 위해 재구성한 기본 양식입니다.

실제 제출은 거래 시점의 최신 공식 서식으로 해야 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관할 시··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만원'이며, 자기자금 소계와 차입금 등 소계의 합이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출인 (매수인)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거래대상 주택 정보

소재지

 

거래금액 (만원)

 

계약(예정)

 

 

자금조달계획

금액 (만원)

비고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부  ☐ 직계존비속  ☐ 그 밖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보유현금  ☐ 그 밖

부동산 처분대금 등

 

 

자기자금 소계

 

 

[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아래 세부 내역 합산

     -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미보유 보유(   )

     - 신용대출

 

 

     - 그 밖의 대출

 

 

임대보증금 (승계 등)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

 

부부  ☐ 직계존비속  ☐ 그 밖

차입금 등 소계

 

 

합계 (⑦ + ⑫)

 

거래금액과 일치

 

조달자금 지급방식

계좌이체 금액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지급 사유 (현금·그 밖 지급 시)

 

 

입주 계획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월경)

임대 (☐ 전세  ☐ 월세)        ☐ 그 밖의 경우 (구체적 사유:                              )

 

작성 시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1. 증여받은 자금은 반드시 ④·⑪ 항목에 사실대로 기재하세요.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그 초과분을 증여로 신고하지 않고 숨기면 이후 자금출처 소명·세무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모 등에게 빌린 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되 근거를 남기세요.

     차용증(차용 일자·금액·이자율·상환일 명시)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있어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3. 기재 금액과 실제 계좌 흐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기자금 소계(⑦) + 차입금 등 소계(⑫) = 거래금액이 되도록 맞추고, 지급방식(⑭)의 계좌이체 내역과도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세요.

4. 대출 실행 여부는 잔금일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계약 시점에 가능했던 한도가 잔금 시점에 금융사 한도 소진·규제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2곳 이상 동시 접수로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제출인(매수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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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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