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 기본 양식 |
■ 본 양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바탕으로, 작성 편의를 위해 재구성한 기본 양식입니다.
■ 실제 제출은 거래 시점의 최신 공식 서식으로 해야 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는 '만원'이며, 자기자금 소계와 차입금 등 소계의 합이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출인 (매수인) 정보 | |||
성명 (법인명) |
|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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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법인소재지) |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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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 주택 정보 |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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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만원) |
| 계약(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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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금조달계획 | 금액 (만원) | 비고 |
[ 자기자금 ] | ||
② 금융기관 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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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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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여·상속 |
| ☐ 부부 ☐ 직계존비속 ☐ 그 밖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 ☐ 보유현금 ☐ 그 밖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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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기자금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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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등 ] | ||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 아래 세부 내역 합산 |
- 주택담보대출 |
| 기존주택 ☐ 미보유 ☐ 보유( 건) |
-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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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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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임대보증금 (승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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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회사지원금·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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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그 밖의 차입금 |
| ☐ 부부 ☐ 직계존비속 ☐ 그 밖 |
⑫ 차입금 등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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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합계 (⑦ + ⑫) |
| 거래금액과 일치 |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 ||
계좌이체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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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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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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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사유 (현금·그 밖 지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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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입주 계획 |
☐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년 월경) ☐ 임대 (☐ 전세 ☐ 월세) ☐ 그 밖의 경우 (구체적 사유: ) |
작성 시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1. 증여받은 자금은 반드시 ④·⑪ 항목에 사실대로 기재하세요.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그 초과분을 증여로 신고하지 않고 숨기면 이후 자금출처 소명·세무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모 등에게 빌린 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되 근거를 남기세요.
차용증(차용 일자·금액·이자율·상환일 명시)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있어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3. 기재 금액과 실제 계좌 흐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기자금 소계(⑦) + 차입금 등 소계(⑫) = 거래금액이 되도록 맞추고, 지급방식(⑭)의 계좌이체 내역과도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세요.
4. 대출 실행 여부는 잔금일 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계약 시점에 가능했던 한도가 잔금 시점에 금융사 한도 소진·규제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2곳 이상 동시 접수로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제출인(매수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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